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투자 권유시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면서 사후보완 또는 직원의 서류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 2011년 종합검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및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대부분은 펀드를 운용하는 동양자산운용보다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습니다.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PB센터와 지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감원이 2011년, 2012년 종합검사에서 확인한 위반 계약건수는 2만3,391건, 계약금액은 무려 1조784억원에 이릅니다.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것"이라면서 "금감원은 판매당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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