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CP를 `돌려막기` 한 정황이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미이행 사유서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 말에 집중돼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발행 부담을 줄이려고`라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동양증권이 계열사 CP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동양증권이 2009년 MOU를 체결하고 3개월마다 발송한 보고 공문도 10가지 약정 사항 중 4개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등 심각하게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MOU에는 계열사 CP의 편입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약정도 있었는데 동양증권은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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