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군납조합이 농민과 농가에게 즉시 지급해야 할 돈을 미집행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과 국방부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선금은 용도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령 즉시 농가에 지급하고 잔액은 전량 반납한다고 되어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사실은 군과 농협이 체결한 군납협정서 위반"이라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일관된 군납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 군에서 농협 군납조합에서 선급금을 수령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고, 농산물 시세 변동 가능성 때문에 농가에 군납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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