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2012년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작성해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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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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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4:19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