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 불선임결정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종오 대표는 1989년 동양시멘트에 입사한 후 전무와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오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정관리후에도 현재현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김종오·이상화 공동 대표 체제를 이상화 단독 대표로 바꾼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7일 다시 김종오 단독대표 체제로 바꾸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