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측은 "잔여 형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수용자는 60%의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용자는 50%내의 일반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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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철 캠코 사장은 "수감생활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교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이 종료되는 10월말까지 보다 많은 저소득·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