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0년부터 13년간 가공식품과 즉석조리제품을 납품업체 A와의 거래를 끊고, A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품)공장과 직거래를 하겠다고 통보한 뒤 업체와는 거래를 끊어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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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A업체의 신제품이 히트하자 신세계푸드의 부사장이 과거 이마트에서 근무했던 지위를 이용해 이마트 직원에게 지시해 A의 제조방법을 빼돌렸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이를 토대로 한 카피 상품을 생산에 직접 이마트에 납품했고 A업체는 2012년 초부터 일방적으로 이마트와 거래가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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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문제가 된 제품은 `치즈스테이크`인데 특허가 있는 식품이 아니라 조리법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산업위 의원들은 허 대표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답변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