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산업위는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혹을 추궁했지만 허대표가 "내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답을 피하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다음달 1일 열릴 산업위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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