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자사 직원의 음성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녹취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15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CP와 회사채 판매 당시 녹취록 제공 요구에 대해 "통화했던 직원의 음성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함께 동양증권은 "고객과의 통화상담내용을 녹취한 파일은 당사의 무형자산으로 당사에 우선 귀속되고, 현행법령에서 금융사에게 통화상담 녹취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답신했습니다.
한편 녹취록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구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소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측의 답변을 금감원 금융투자 검사국에 보내 조치를 촉구했지만 금감원은 "법률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며 이후 아무런 소식을 전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소원이 동양사태를 주제로 청구한 국민검사 2호 청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심의회의를 하루 전에 통보해왔다. 이유를 물으니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며 "이는 청구인 대표 진술은 듣지 않고 검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며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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