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국세청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이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국세청의 지원 대상 검증 소홀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와 금액이 각각 6183가구, 51억8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가구수(687가구)는 9배, 환수액(4억7700만원)은 11배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이용섭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 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국세청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빈곤층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로 2009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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