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14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정상화 다음날인 9월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유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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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증명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일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오영식 의원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과한 조항"이라며 "경혐보험금과 상관없는 약관 규정을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준용해, 경협보험금의 연체금 이율을 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