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와 악사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가 TM채널을 통한 모집과정에서 청약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삼성화재가 빠뜨린 음성파일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에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5명을 견책상당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악사손보는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차보험금을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을 왜곡했습니다.
이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당기순이익을 최대 27억원 가량 부풀려졌습니다.
악사손보는 이에 대해 기관주의와 관련 임직원 3명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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