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일가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이상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중 증권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동양 회장님의 말씀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나돌았고 기업어음과 채권 투자 고객에 대해 한 푼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정보지가 난무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돈 루머로 주가가 급등락했기 때문에 금감원은 현재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흐름에 대해 정밀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고위 관계자
"(동양그룹 주가조작)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고 관련내용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주가 반등 과정에서 시장에 유포된 정보의 출처, 유포과정과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현 회장 일가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는 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찰과의 공조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만에 하나 동양그룹 현 회장 일가의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전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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