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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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갱신을 하기 한달 전에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카드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도 14일 전에 문자메시나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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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수료나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때는 1개월 안에 홈페이지와 명세서, 이메일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모든 책임을 졌던 것도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