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인데 반해, 5년·10년공공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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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천원에서 19만7천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정도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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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5년·10년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받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물구조와는 상관없이 다른 장기임대에 거주하는 입주민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임대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