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지원은 추경예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에서 소외된 분야별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중소기업에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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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중기청은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한도기준과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에서 90%, 1개 인증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중기청은 의료기기와 건축자재, 에너지, 방폭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인증비용 부담이 큰 고부가가치·고비용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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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은 중국 및 동남아, 남미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청 선정 우수조달기업(PQ기업)에 대한 지원 및 해외조달 등록에 필요한 규격인증비용에 대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오는 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