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서울대 담배녀 파문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딸이 화제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 파문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11년 만에 관련 회칙을 개정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딸 유모씨(23)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유씨를 2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으며,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을 사퇴했다.
개정된 회칙의 가장 큰 변화는 성폭력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서울대 담배녀`사건은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