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감사대상기관으로의 재취업자 수는 총 81명으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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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퇴직 한달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이 이중 80%에 달하는 65명이었고, 심지어 이들 중 퇴직 당일 재취업 한 사람도 3명 있었다.
이들은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와 건설사 고문, 공기업 감사팀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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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은 "퇴직 당일 취업을 하거나, 퇴직 후 하루가 지나 취업을 하는 등 이러한 감사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형태는 사전에 피감기관과 모종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으로의 재취업은 공기업의 검찰이라고 불리는 감사원의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