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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4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공소 사실 가운데 차노아 측이 중복됐다고 주장한 1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지만 차노아가 자백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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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온라인 게시판)
한국경제TV 최민지 기자
m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