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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과장광고··유사투자자문업 13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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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이나 증권정보카페 등을 통해 불법영업을 하거나 과장광고를 해 온 유사투자자문업자 13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문업자의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한 결과, 일대일 투자상담이나 금전대여, 비상장주식 투자중개 등 금지된 불법영업을 한 37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장된 수익률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한 99곳에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소비자피해 예방 측면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624개로, 지난 2010년 422개, 2011년 513개, 2012년 573개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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