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바다코끼리 학대, 조련사 해고 .. 발로차고 가혹행위 '충격'

관련종목

2024-11-28 08:2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바다코끼리의 목을 조르고 수업을 잡고 질질 그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동물학대` 논란을 빚은 경기도의 한 동물원이 학대 조련사를 해고했다.


    해당 동물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 "가혹행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며 "해당 조련사를 해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3개월 감봉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및 행정조치 등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향후 재발방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동물원은 바다코끼리 외에 추가로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한 후 관련자를 적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원내 추가로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조련사들이 동물윤리규정을 습득하도록 조련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SBS는 단독 입수한 동물원 바다코끼리 학대 영상을 공개하며 동물 학대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