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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인출 사태‥중도 해지땐 되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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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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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빚어진 동양증권 예탁금 대규모 인출 사태.


    막연한 불안감에 중도 해지나 환매에 나설 경우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신탁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맡겨져 보호되고 있는 펀드 투자금.



    괜한 불안감에 중도 환매에 나설 경우 적지않은 중도환매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가입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이익금의 70%에 이릅니다.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을 담고 있는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 전에 환매를 요구할 경우, 전체 환매 금액의 10~20%를 중도환매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운용성과가 마이너스라면 환매 요구로 손실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중도 환매나 해지에 나설 경우 적지않은 `낭패`가 우려됩니다.

    <인터뷰> 동양증권 관계자
    "일부 수익률이 높은 상품들의 경우 중도 환매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금융상품들 다 제 3기관에 별도 예치되고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하거나 환매하면 수수료나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펀드 투자금, 고객예탁금 등 증권사 대다수 금융상품의 경우 별도 외부 기관에 예치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실제 투자금 상당수가 안전자산인 국공채 등으로 보유하고 있고 법규상 특별 예탁 의무가 없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역시도 회사 자산과 분리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동양증권은 설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 기준인,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3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 증권사 퇴출 등을 위해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양증권은 금융당국의 기준 보다도 2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그만큼 재무건전성 역시 양호하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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