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5일 "`법원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한국은행은 외환은행 주식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동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2대 주주(지분6.1%, 3950주)로서 1주당 7천383원의 매수가격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장부가액(주당 1만원) 대비 1천34억원 더 낮은 금액입니다.
가격결정 청구와 함께 한은은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은 관계자는 "(외환은행 주식은) 정책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이를 손실이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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