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 등을 합쳐 1천만원이넘는 경우이며, 공개 항목은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상황 설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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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중에는 고소득자인 연예인을 포함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2천900만원과 2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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