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12월 LCD 관련 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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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각각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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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08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