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제조업체 4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지난해 말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당 40만∼50만 원씩 모두 19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통계청은 지정 통계 등에 한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끝내 거부하면 통계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통계청, 한국은행 등 통계 생산 기관이 갈수록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한 고육지책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급적 통계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겠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정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조사,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94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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