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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만19세 이상이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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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택 청약 가능 연령과 청약 통장 가입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이는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한 살 낮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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