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하루 쉰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 한글날은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한글날은 관공서와 은행은 물론 기업들도 대부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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