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공익채널의 경우 현재의 공익성 분야를 전문편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고,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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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해, 올해 11월에 2014년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와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