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대출만기가 연휴기간에 껴 있는 고객이 연휴가 지나고 대출을 상환할 경우 만기 초과일수만큼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ADVERTISEMENT
따라서 만기 한달전부터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상환여력이 되는 대출자는 연휴 전에 미리 대출을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여력이 없어 조기 상환이 어려운 경우는 연휴기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예금만기가 연휴기간 돌아오는 경우, 연휴 전날 예금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을 미리 해지하면 남은 만기 일수만큼 이자를 차감해 지급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휴가 지나고 예금을 해지할 경우 만기 이후일수부터는 만기 후 이자로 계산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