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부터 어린이 시청시간대 고카페인 음료의 TV광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高)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카페인 식품 광고 제한은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커피나 차는 카페인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규제를 처음 도입할 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초콜릿이나 빙과류에도 카페인이 높은 식품이 있지만 법적으로 고카페인 식품에 해당되지 않아 광고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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