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으로 각각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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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정과 취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회(심의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유가,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상장폐지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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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관련 조문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규정을 찾고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