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12일)코스닥 시장 내 하부시장 형태의 코넥스 시장을 별도시장으로 분리해 관련 규정들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으로 각각 이관했습니다.
아울러 지정자문인 선정과 취소,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회(심의자문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유가,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상장폐지사유에 추가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7일부터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관련 조문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규정을 찾고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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