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들이 이상 급등현상을 보여 추격매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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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규정상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90거래일 중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됩니다.
현재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는 유가증권시장 17개, 코스닥시장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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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서 동방아그우, 고려포리머우, 대창우, 사조대림우, 수산중공우 등 16개는 올 8월 12일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LS네트웍스우는 9월 4일 지정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이치엘비우, 한국테크놀로지우 등이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지난 7월 시행된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로 인해 관리종목이 된 우선주들이 이상급등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추격매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