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규제가 포함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정부제출 법률안에 준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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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가 재정 부담, 환경, 고용, 공정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심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의원들의 법률안 제출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안 발의 시에는 규제 내용, 필요성, 존속기한 등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사전검토서`만 첨부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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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은 "무분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과잉입법을 예방해 중장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이고 공정경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