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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기관주의'··"매매제한 위반·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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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기관주의`··"매매제한 위반·자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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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가 자전거래와 매매제한 위반, 부적절한 매매주문을 받은 것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두 건의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7조7843억원의 신탁재산을 자전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 적발돼 2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12명을 문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초 실시한 부문검사에도 부적절한 매매주문을 받은 것을 적발하고 신한금융투자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모 지점 직원들은 고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주문을 받아 모두 27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권사본 만으로 7명에게 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12명을 문책하고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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