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유통점과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유통점 인증과 자격 검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KAIT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점에 대해 서류 조사, 현장 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 `유통점 인증`을 부여합니다.
유통점 종사자들을 상대로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과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통신판매사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KAIT는 `유통점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유통점 종사자가 통신판매사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방문한 유통점이 인증을 받은 곳인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당 유통점과 종사자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유통점 인증이나 통신판매사 검정이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을 위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KAIT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점과 판매자를 인증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협회에서 인증받은 유통점에 홍보 효과 이상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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