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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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이 가능해졌던 것이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으로 감독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시행시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0.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금융지주 전체 관점의 리스크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