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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자본규제, 12월1일부터 시행...금융지주 리스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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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일 제15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례회의에서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올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지주회사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이 가능해졌던 것이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으로 감독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기자본규제 시행시 은행지주회사(10개)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0.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금융지주 전체 관점의 리스크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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