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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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월소득 154만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가구가 현재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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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에는 소득와 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금보다 약 3만원 증가한 11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급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불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소득이 4인가구 102만원의 생계급여기준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10~34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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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주거유형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해주는 등 지원방법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