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수요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초 자치단체에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되고 운영체계도 확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배포하는 한편, 중앙·지방간 정기적인 협조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6개소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며 6월 개소 이후 7월까지 총 89,740건의 서민금융 상담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광역 지자체 청사 소재지 등을 위주로 설치돼 있어 주요 시군구 지역의 접근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하에 당국은 상주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내 고용·창업·복지 서비스 등과 지리적 접근성,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이 아직 원활치 않은 센터가 다수인데다 센터별 운영체계 미비,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관계가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일부 센터의 경우 상주 직원이 부족해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각 센터별 운영 실적에 대한 객관적·체계적인 평가와 보상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선하기 위해 우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단계적 추가 설치,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 서비스 등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설치된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년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창업·복지 서비스 등과 정보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체계적인 상담·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밖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침 등 운영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중앙·지방간 정기적인 협조체계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등을 보다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공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중인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 미소금융이 저리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 등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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