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심사 항목 가운데 공적책임 점수가 50% 미달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종편은 TV조선·JTBC·채널A·MBN 등 4개사, 보도채널은 뉴스Y 등 1개 사업자다.
이번 계획안 의결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고,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게 된다.
다만 총점 650점 이상을 받더라도 심사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9개 심사항목 중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은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14년 2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승인 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MBN의 경우는 14년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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