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간에 맺어온 임금지급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노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봉구 기자
<기자> 통상임금 관련 사건의 공개변론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측과 사측간의 사건이지만 앞으로 기업의 임금 책정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공개변론을 비롯해 인터넷 생중계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즉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이 각종 초과근로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만큼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됩니다.
회사측 소송 대리인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로관계 법령과 정부지침에 준수한 자율적 합의로 오래된 관행”이라며 “신뢰에 바탕을 둔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와 1개월 내에 지급되는 것,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업들이 38조5천억원을 당장 부담해야한다"며 판결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근로자측 소송 대리인은 “상여금은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측은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문제삼으며 1개월 내 지급된 임금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증가가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110만명 이상의 고용증진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반론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공개변론을 거쳐 수개월 내에 최종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 지난 7월 기준 177개 기업에서 비슷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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