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와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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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는 선도적 모험자본으로서 벤처캐피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 영역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투자와 관련해 건전한 시장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벤처캐피탈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을 완화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PEF 운용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 대상도 투자주식 및 조건부 대출에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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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과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회사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투자 조합 투자시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 기준을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안을 9월에 내놓고, 은행과 보험사의 감독규정은 4분기에 추진하고 회계처리 관행을 위한 TF는 9월중에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