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1.41

  • 8.95
  • 0.36%
코스닥

692.50

  • 0.65
  • 0.09%
1/3

ING생명, 채권한도초과로 과징금 물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ING생명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보유한도를 초과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ING생명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동일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유한도 초과비율은 최소 4.82%, 최대 52.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는 특별계정에 속해 있는 자산을 운용할 때는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동일 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및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ING생명의 관련 임직원 3명을 `주의`조치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