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당대표(통합진보당)와 이석기 의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이 의원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찰정,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친 다음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진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법원이 구속을 결정하게 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간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은 이번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형을 최종선고받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