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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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특별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고해 왔었습니다.
중기청은 새로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책임의식을 높이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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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