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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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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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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와 일반택지지구 등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기존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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