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기존 2백만원~3백만원에서 6백만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고액결제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체크카드 1일 계좌이체 한도 수준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결제대금 반환기간도 단축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최장 7일이 걸렸는데 이를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하루만에 반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어왔던 자정이후 일정기간 결제가 중단되는 문제도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늘 것으로 전망하면서,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하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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