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광고위반 유형은 효능·효과 과대 광고가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이 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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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체지방 분해와 혈액정화, 노폐물 배출 등으로 광고하거나 통증완화와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 저온기`의 경우 지방세포 감소나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제품구입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