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오늘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고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가 어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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