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앞두고 조기와 명태 등 수요가 많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일부터 15일간 추석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조기, 명태, 병어,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큰 일본산 수산물이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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